[사업안내] - 2021년 안양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
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71호 2021년 안양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(관양동, 호계동, 평촌동) 내 전자부품, 전기장비 제조업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하여 2021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 2021. 7. 23.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1. 모집개요 1. 신청자격 ○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 내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- 동안구 집적지구 : 관양동(관양1동, 관양2동, 부림동), 평촌동(평촌동, 평안동, 귀인동), 호계동 (호계1동, 호계2동, 호계3동, 범계동, 신촌동, 갈산동) 소공인이란?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*전자부품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에 해당하는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**전기장비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8에 해당하는 전기장비 제조업 2. 지원분야 및 내용 (단위 : 천원) 연번, 모집 분야, 세부 사업, 지원규모, 지원한도로 구성된 표. 시제품 제작 - 기존제품 개선 및 신규제품 제작 비용 지원 - 재료비, 디자인 및 설계, 외주가공비, 연구장비 임대비 등 - ○○내외 - 5,000, 인증 획득 -  개발제품 인증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네고 - 국내인증(KC, GS), 해외인증(CE, FCC) 등 - ○○내외 - 3,000, 컨텐츠 제작 -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정보화 서비스 지원 - 홍보 동영상 제작, 홈페이지 구축,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 - ○○내외 - 3,000 ※ 인증획득, 컨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(시제품 제작 지원 중복 불가), 총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자부담)을 초과할 수 없음 / 세부내용 : 4페이지 참조2.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-ㆍ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(원본 1부, 사본 3부) ※ 3페이지 제출서류 참조 - 8. 2 ~ 8. 13,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ㆍ적격성 검토 : 소재지, 업종, 제출서류 등 기본요건 검토 ㆍ서면평가 : 서류평가 (외부 평가위원 3인) ㆍ결과통보 : 개별통보(담당자 이메일) - ~8.19, 확약 or 협약 - ㆍ 협약 or 확약 체결(센터양식) : 센터 ↔ 선정기업 - 협약서 제출 : 시제품 제작 지원, 인증획득 지원, - 확약서 제출 : 컨텐츠 제작 지원 - ~8. 25, 중간점검 ㆍ사업 추진 및 진행상황 점검 ※ 필요시 현정점검 진행 - 9월중, 결과보고 - ㆍ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- ~10. 31, 지원금 신청 - ㆍ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: 추후안내 ※ 사업 조기종료 시 지원금 조기 지급 가능 - ~11월, 지원금 정산 - ㆍ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급 : 센터 → 공급업체 - ~11월 ※ 사업에 따라 단계별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3. 신청방법 1. 공고 및 접수 ○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8. 13. (금) ○ 접수기간 : 2021. 8. 2.(월) ~ 8. 13. (금), 18:00까지 ○ 접수방법 : 신청서 다운로드 후 관련서류 작성, 방문 및 우편송부(우편소인 8.12까지 인정) * 신청서 다운로드 : 진흥원 홈페이지(www.aca.or.kr) 접속 → 기업지원사업신청 → 소공인지원센터 → 「2021 안양 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」 첨부파일 2. 제출서류 필수서류 - [붙임1] 사업신청서 1부. [붙임2] 사업 추진 계획서 1부. [붙임3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 [붙임4] 견적서 2부. [붙임5] 자가점검표 및 필수제출 서류 목록 1. 사업자등록증 1부 2. 소상공인확인서 or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3. 최근 1년간 표준제무제표증명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.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선정기업에 해당) 5.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1부 6. 국세청 홈택스 주업종명 조회 하면 인쇄 후 대표자 인감 or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1부. * 원본 1부, 사본 3부 제출 필수(사본 제출시, 사업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만 제출) 4. 지원 제외대상 ○ 他 기관 (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)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○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기업 ○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○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○ 안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지 않는 기업 ○ 관양동, 호계동, 평촌동 外 타지역 소재 기업4. 평가 및 선정 1. 평가절차 : 3개 분야 일괄 접수 후 통합평가 2. 평가방법 : 적격성 검토 및 서면평가 3. 선정기준 ㆍ적격성 검토 : 소재지, 업종, 제출서류 등 기본 요건 검토 - 검토자 : 센터장 및 담당자 ㆍ서면 평가 : 사업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통한 서류 평가 - 평가위원 : 외부 평가위원 3인 연번, 평가항목, 배점, 평가내용으로 구성된 표. 1. 지원의 필요성 - 20 - ㆍ추진 목적 및 배경 ㆍ추진의 필요성 2. 기업(제품) 역량 - 20 - ㆍ기술성 및 제품의 우수성 ㆍ사업수행능력 3. 사업계획의 타당성 - 40 - ㆍ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정성 ㆍ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ㆍ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ㆍ결과(물) 활용계획의 타당성 4. 기대효과 - 20 - ㆍ지원효과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정도, 합계 - 100 ※ 모집분야 별 평가항목 상이함 ㆍ평가위원 3인 총점의 70% 이상(평균) 획득 업체 중 고득점 순 선정 - 예비 기업 : 선정기업 포기 시 고득점 순 추가 선정 가능(사업 및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) - 동점처리기준 : 업력이 오래된 기업 순 ○ 선정 예시 ※ 총 사업금액 500만원 이상 초과시 지원사업 규모 조정 필수 예) 기업A → 1. 지원사업 신청 ㆍ인증획득 300만원 ㆍ컨텐츠 제작 300만원 총 신청금액 = 600만원 → 2. 지원사업 선정 ㆍ인증획득 300만원 ㆍ컨텐츠 제작 300만원 총 선정금액 = 600만원 → 최대한도 500만우너 초과 3. 선택(택1) 1)인증획득 300만원 + 컨텐츠 제작 200만우너 = 500만원 or 2) 인증획득 200만원 + 컨텐츠 제작 300만 = 500만원 지원금액 최대한도 500만원 내에서 지원사업 선택 필수 ※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x ※ 잔액처리 기준 : 추가 선정 기업 중 (고득점 순)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4. 선정결과 통보 : 선정 기업 개별 통보 (담장자 이메일)5. 유의사항 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 ○ 사업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 발견 시, 선정 취소됨 ○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, 신청취소 등 사유 발생 시, 차 순위 소공인 선정 ○ 사업 추진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됨 ○ 사업 수행 관련,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자료 요청 (매출액, 고용실적, 만족도 조사 등)에 반드시 대응하여야 함 ○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○ 공급업체 선택3 시 유의사항 ※ 공급업체란? 지원사업을 수행 (재화 또는 용역 제공)하는 전문 업체 -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복수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 -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 해야함. -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조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-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함. ○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- 지원사업 신청 시 공급업체 견적서 2부 제출 必 - 견적서 제출 시 다음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연번, 필수항목, 필수기재사항으로 구성된 표. 1. 견적일 - ㆍ사업모집기간 내 견적일자, 2. 공급받는자 - ㆍ지원사업 신청 기업명, 3. 공급하는자 -ㆍ날인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, 종목, 4. 견적내용 -ㆍ품목, 규격 및 사양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부가세 6. 제출처 및 문의 ○ 제출처 : (우편번호14067)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(소공인지원센터) ※ 제출서류 우편 송부 시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必 ○ 담당자 : 안양창조산업진흥원 (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방수연 전임) ○ 연락처 : ☎ 031 - 8045 - 6718 / (e-mail) bsy@aca.or.kr
컨텐츠 상단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