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- 29호 『2020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』공고문 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․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
2020년 3월 26일 (재)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
Ⅰ 사업개요
1. 사 업 명 :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
2. 지원대상 :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 기업 10개사 내외
3. 총사업비 : 금100,000,000원(일억원)
4.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 11. 7
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.
❏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한도(부가세 제외)
❏ 기업부담 : 지원금액의 10% 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자부담 必
❏ 지원자격
▸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또는 창업기업(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)
※ 청년기업, 창업기업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
▸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보유 기업
▸ 협약기간 내에 해당과업 완료 및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
❏ 지원분야
▸ 하드웨어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제작, SMT(SMD), 회로개발, SOC 제작, PCB설계/제작(※단순 장비구입비 제외)
▸ 소프트웨어 개발, UI 구축 및 플랫폼 개발,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앱 개발 등(※단순 기업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제외)
▸ 양산 가능성 확인 및 제품 검증과 홍보를 위한 시작품 제작
❏ 제외대상
▸ 신청 서류 허위 기재하거나 동일한 내역으로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
▸ 지원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
▸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기업
▸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
▸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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