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4-07-29

목적

-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여 현지 지사 역할 수행

 

기간

- 20241~ 11

 

지원대상

- 관내 중소벤처 기업

 

지원규모

- 기업당 1개지역최대 2,000천원, 10개사 내외

 

지원내용

- 시장조사, 수출거래처 발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

- KOTRA, 중소기업진흥공단,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협업 지원

 

문의

 

부서명,전화번호로 구성된 표

부서명

전화번호

기업육성부

031-8045-6714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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