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3-03-15

안양산업진흥원 인권침해 구제절차

안양산업진흥원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또는 타인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추진목적 : 권리 침해 및 관련 분쟁 발생 시, 피해자의 진정 접수,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
  • 추진근거 : 안양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지침
  • 인권침해 정의 :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․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
           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
  • 인권침해 구제절차 : 인권침해 신고접수 → 사실조사 → 인권침해 심의 의결 → 시정과 징계 → 당사자통보
  • 인권침해 신고방법 :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, 이메일, 우편 신고를 통해 제출 (신고서 다운로드)
      · 주 소 :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, 안양산업진흥원 인권침해신고담당자
      · 이메일 : humanrights@aba.or.kr
      · 문 의 : 031-8045-6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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